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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잘하는법

급료 시스템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라. - 연봉 협상 잘하는 법 - 7

연봉 협상 잘하는 법 - 7

 

세경을 더 받기 위한 노력이 일년내내 생활화 일상화 되어야 승리한다.

 

6. 급료 시스템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라.

 

당신 회사의 나누기는 얼마냐? A직장과 B직장의 연봉이 똑같은 5000만원이라도 내가 받는 돈은 완전히 틀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가?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연봉협상이 가능하다.

특히 이런 지식에 대한 무관심에 따른 피해는 계속적으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보다는 전직의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지금 받는 연봉에서 +500만원의 좋은 조건이기에 회사를 옮겼는데 실제 근무를 하며 월급을 받아보니 실 수령액이 줄어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못하다 다시 가려니 힘들고 근무하자니 짜증나고 총무에게 가서 물어보니 /16(나누기 십육) 이란다. 이런 경우의 황당함이란 쇠주로 풀기에도 짝떼기가 된다.

월급날 돈은 통장에 꽂이고 명세서만 받아보는 마누라만 좋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다 그러려니 하며 섭섭함을 뒤로 하고 (다음번 장가 갈 때 잘 고르면 되지.) 급료명세서를 꼼꼼하게 챙겨보자.

연봉에 초과수당의 범위-

‘8시 이전에 퇴근은 수당 없는 근무다.’를 모토로 하는 열혈기업을 예를 들어 보면 밥 안먹고 열심히 일 끝내면 병신이 된다. 저녁 먹고 하면 6시 업무종료, 7시 저녁식사 후 근무시작, 1시간은 공짜일, 8시 이후부터 수당 지급.

‘우리 회사에 야근 없다.’를 모토로 하는 천사기업을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8시면 무조건 전원을 아예 내려 버립니다.”라고 이야기 하며 무료근무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 문제-

이건 노동부에서도 부당하다하여 시정지시를 한 것으로 알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의 오묘함으로 돌파한다.

연봉협상에서 노동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짤라 달라는 미친짓임을 명심하라.

연봉/12

연봉/13

연봉/16

공식 어떤 것을 적용하였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또한 요즈음 유행하는 증권사나 생보사의 퇴직연금제를 이용할 경우 상상치 못한 탁월한 내용의 공식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문화비나 지원비의 포함과 사용문제-

문화비, 육아지원비, 기타00 등의 명목의 금액이 있는데 1년 집행 육아지원비가 200만원이라면 아이를 위하여 동화책을 사든 수업료를 내든 학원을 보내든 증빙만을 제출하면 200만원을 찾아 먹을 수 있다고 아름답게 포장한다.

그러나 이 돈은 계약한 연봉에 포함된 액수란다. 그런데 한차장에게는 아이가 없으므로 못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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