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천억조의 재테크

사업 잘하면 모든게 해결되는 사장님도 저금 해야 하나?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위한 저축컨셉으로 “CEO Plan”이 있다.

CEO Plan이란? 세법상의 소득종류 변경을 통한 절세전략으로 기업 수익을 합법적으로 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소득으로 전환시켜 중소기업의 대표이사, 임직원의 퇴직금을 마련해주는 법인 잉여자금을 활용한 장기 저축플랜이다.

상품과 계약형태에 따라 임직원의 퇴직금뿐만 아니라, 기업의 위험관리와 운영자금으로의 활용, 상속과 증여 플랜 등의 다양한 목적자금 형태로 설계가 가능하다.

 

 “CEO를 위한 저축 Plan”

세법상의 소득종류 변경이라는 것은 종합소득의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분리과세의 일종인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것이다. 이것의 법적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규정으로, 임원의 퇴직급여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우선순위로 하고, 정관상의 규정이 없을 경우엔, 법령상 정한 금액(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이 규정에 따서 퇴직금을 받을 경우 소득세법상의 분리과세로서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퇴직급여 비용공제(45%), 연분연승 적용 등의 여러 가지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련링크 ~~~

세법에 대한 이상한 용어에 승질버릴것 같을때 방문하는
사막여우의 세무회계이야기 블로그 Click~!
(사막여우의 퇴직급여 충당금에 관한글은 여기! )
참고가 될만한 동영상으로는 유튜브 "bulgul8님의 채널"을 추천 http://www.youtube.com/user/bulgul8
(ceo plan에 관한 동영상은 http://www.youtube.com/watch?v=P9-S_02aE_Q)

CEO로서 임사장은 자신의 CEO PLAN을 어찌 했을까 궁금하다면 :acacia92@naver.com
좀 깊은 활용의 방편을 같이 생각해 볼 사람을 찾는다면 : 임사장의 미니홈피 Click!

대표이사나 임원들의 저축플랜으로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은행의 예금과 적금, 증권회사의 펀드, 보험사의 연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각 상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은행의 예금, 적금은 안정적이지만 이자율이 낮아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최선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증권회사의 펀드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아서 안정성은 낮다. 보험사의 연금은 최저보증이율이 있어서 은행의 예금금리에 비해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고, 투자형 상품인 변액보험의 경우엔 수익률이 인플레이션을 초과달성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저축의 용도를 생각해서 시간을 고려한다면 각 특성에 맞게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