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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위한 연금

[세테크 상품]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확대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확대

2011년부터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가 연간 400만원까지 확대 되었다.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8 ~ 35%이지만 소득세에 10%가 주민세로 추가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의 8.8 ~ 38.5%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세액부담의 큰 비중에서 400만원까지 공제 한도의 확대는 절세 세테크에서 빠지지 않고 챙겨야 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

노후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세테크 활용이 가능한 연금보험 상품은 중도 해지시에는 낮은 환급금으로 가입자로 하여금 손해를 끼치게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확대라는 부분에만 국한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의 수입 지출의 상관관계를 따져 신중하게 가입하여야 한다.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대하여 제대로 평가하여 가입하는 것이 어찌 보면 난해하거나 하는 느낌이 있다면 제3자의 눈을 통하여 자신의 수입수준과 적격한 상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