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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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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노후의 든든한 뒷배 "연금보험" 이다 사람의 수명은 왜 이리 점점 늘어만 가는 것인가? 작금 노령화 국가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앞으로 펼쳐질지 모를 나의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없는가? 과연 몇 십년 후 나의 노년에는 지금 이나마의 자식의 효도와 복지 등의 혜택을 누릴 수는 있을지 정말 걱정이 앞선다. 이런 걱정만을 하고 있을 수 없기에 현실에 대한 대비로 노년기의 경제적 방편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제적 능력이 존재하는 지금 재테크를 통하여 노후의 돈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둘 것을 권해본다. 십년이 넘는 세월에 대한 준비가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을 뻔히 아는 어리석은 준비라고 할 수도 있으나 절망이 깃드는 결정적인 순간 충분한 구원의 손길은 오직 대비뿐임을 알자.
연금 상품 소득공제 9월까지 가입해야 세제혜택 은행과 저축은행의 부도로 수많은 사람이 피땀 어린 돈을 한순간의 잘못된 결정으로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대한 대비 상품으로 이자 많이 주는 상품이 아닌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에 대한 수요로 이동되고 있는 듯하다. 연금 상품의 매력은 목적이 되는 노후에 받아먹는 재미가 있겠지만 납입하고 있는 현재로서의 입장에서는 세금 공제가 되는 세제혜택에 대한 재미가 있다. 2011년도부터 시작되는 소득공제 확대에 따라 연금 상품에 가입할 경우 연간 400만원까지 세금혜택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이 세금혜택 400만원을 다 챙겨 받으려면 9월말까지 연금 상품에 가입해야만 가능하다. 이유는 분기당 최대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세금공제를 받으려면..
[세테크 상품]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확대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확대 2011년부터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가 연간 400만원까지 확대 되었다.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8 ~ 35%이지만 소득세에 10%가 주민세로 추가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의 8.8 ~ 38.5%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세액부담의 큰 비중에서 400만원까지 공제 한도의 확대는 절세 세테크에서 빠지지 않고 챙겨야 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 노후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세테크 활용이 가능한 연금보험 상품은 중도 해지시에는 낮은 환급금으로 가입자로 하여금 손해를 끼치게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확대라는 부분에만 국한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의 수입 지출의 상관관계를 따져 신중하게 가입하여야 한다.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대하여 제대로 평가하여 가입하는 것이 어찌 보면 난해하거나 하는 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