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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이요법사] 웰빙 시대를 이끄는 건강 자격증 추천 누구나 모두가 건강을 중요시 하는 웰빙 시대의 대한민국을 쭈욱 끌어 땡길 만한 자격증으로 “건강식이요법사”를 추천해 본다. 이 유망한 자격증은 자격취득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 할 때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저 “웰빙” 두 글자면 끝나는 것이니 말이다. 식이요법이라는 것은 diet therapy로 불리며 개인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거나 보완하고 질병의 유무 혹은 질병의 방비를 위하여 균형된 식품을 선택 적절한 섭취를 통한 영양 공급을 꾀하여 건강체인 몸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일련의 먹는 방법 “바른 먹기법”으로 풀이될 수 있다. 가깝게 들리는 식사요법이 이 식이요법의 한 방법이다. 사람은 어떤 질병을 얻기 전에는 내 몸에 대한 방비책으로 식이요법을 행하게 되며 질병을 얻어 병원에서의 치료 후에는 또한 식이요..
사업 잘하면 모든게 해결되는 사장님도 저금 해야 하나?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위한 저축컨셉으로 “CEO Plan”이 있다. CEO Plan이란? 세법상의 소득종류 변경을 통한 절세전략으로 기업 수익을 합법적으로 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소득으로 전환시켜 중소기업의 대표이사, 임직원의 퇴직금을 마련해주는 법인 잉여자금을 활용한 장기 저축플랜이다. 상품과 계약형태에 따라 임직원의 퇴직금뿐만 아니라, 기업의 위험관리와 운영자금으로의 활용, 상속과 증여 플랜 등의 다양한 목적자금 형태로 설계가 가능하다. “CEO를 위한 저축 Plan” 세법상의 소득종류 변경이라는 것은 종합소득의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분리과세의 일종인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것이다. 이것의 법적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규정으로, 임원의 퇴직급여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
적금이냐? 적립식 펀드냐? 그것이 문제로다. 정기적금과 적립식 펀드는 매월 일정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저축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수익률 표기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은행 이자는 단리로 계산되지만, 적립식 펀드의 수익률은 환매시점에서의 수익에 따라 복리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수익은 적립식 펀드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6.5%의 만기 1년의 적금은 금융기관에 1년, 즉 12개월을 예치했을 경우 6.5%의 이자를 준다는 말이다. 따라서 1개월 차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6.5%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겠지만, 2개월부터는 12분의 1만큼의 이자가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6.5%의 금리인 정기적금이 만기 시 세후수익률은 2.98%이다. 하지만 적립식 펀드의 1년 운용수익률이 6.5%였다면 실제 수익도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