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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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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상품 소득공제 9월까지 가입해야 세제혜택 은행과 저축은행의 부도로 수많은 사람이 피땀 어린 돈을 한순간의 잘못된 결정으로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대한 대비 상품으로 이자 많이 주는 상품이 아닌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에 대한 수요로 이동되고 있는 듯하다. 연금 상품의 매력은 목적이 되는 노후에 받아먹는 재미가 있겠지만 납입하고 있는 현재로서의 입장에서는 세금 공제가 되는 세제혜택에 대한 재미가 있다. 2011년도부터 시작되는 소득공제 확대에 따라 연금 상품에 가입할 경우 연간 400만원까지 세금혜택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이 세금혜택 400만원을 다 챙겨 받으려면 9월말까지 연금 상품에 가입해야만 가능하다. 이유는 분기당 최대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세금공제를 받으려면..
사업 잘하면 모든게 해결되는 사장님도 저금 해야 하나?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위한 저축컨셉으로 “CEO Plan”이 있다. CEO Plan이란? 세법상의 소득종류 변경을 통한 절세전략으로 기업 수익을 합법적으로 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소득으로 전환시켜 중소기업의 대표이사, 임직원의 퇴직금을 마련해주는 법인 잉여자금을 활용한 장기 저축플랜이다. 상품과 계약형태에 따라 임직원의 퇴직금뿐만 아니라, 기업의 위험관리와 운영자금으로의 활용, 상속과 증여 플랜 등의 다양한 목적자금 형태로 설계가 가능하다. “CEO를 위한 저축 Plan” 세법상의 소득종류 변경이라는 것은 종합소득의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분리과세의 일종인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것이다. 이것의 법적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규정으로, 임원의 퇴직급여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
적금이냐? 적립식 펀드냐? 그것이 문제로다. 정기적금과 적립식 펀드는 매월 일정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저축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수익률 표기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은행 이자는 단리로 계산되지만, 적립식 펀드의 수익률은 환매시점에서의 수익에 따라 복리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수익은 적립식 펀드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6.5%의 만기 1년의 적금은 금융기관에 1년, 즉 12개월을 예치했을 경우 6.5%의 이자를 준다는 말이다. 따라서 1개월 차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6.5%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겠지만, 2개월부터는 12분의 1만큼의 이자가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6.5%의 금리인 정기적금이 만기 시 세후수익률은 2.98%이다. 하지만 적립식 펀드의 1년 운용수익률이 6.5%였다면 실제 수익도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