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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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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노후의 든든한 뒷배 "연금보험" 이다 사람의 수명은 왜 이리 점점 늘어만 가는 것인가? 작금 노령화 국가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앞으로 펼쳐질지 모를 나의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없는가? 과연 몇 십년 후 나의 노년에는 지금 이나마의 자식의 효도와 복지 등의 혜택을 누릴 수는 있을지 정말 걱정이 앞선다. 이런 걱정만을 하고 있을 수 없기에 현실에 대한 대비로 노년기의 경제적 방편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제적 능력이 존재하는 지금 재테크를 통하여 노후의 돈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둘 것을 권해본다. 십년이 넘는 세월에 대한 준비가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을 뻔히 아는 어리석은 준비라고 할 수도 있으나 절망이 깃드는 결정적인 순간 충분한 구원의 손길은 오직 대비뿐임을 알자.
연금 상품 소득공제 9월까지 가입해야 세제혜택 은행과 저축은행의 부도로 수많은 사람이 피땀 어린 돈을 한순간의 잘못된 결정으로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대한 대비 상품으로 이자 많이 주는 상품이 아닌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에 대한 수요로 이동되고 있는 듯하다. 연금 상품의 매력은 목적이 되는 노후에 받아먹는 재미가 있겠지만 납입하고 있는 현재로서의 입장에서는 세금 공제가 되는 세제혜택에 대한 재미가 있다. 2011년도부터 시작되는 소득공제 확대에 따라 연금 상품에 가입할 경우 연간 400만원까지 세금혜택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이 세금혜택 400만원을 다 챙겨 받으려면 9월말까지 연금 상품에 가입해야만 가능하다. 이유는 분기당 최대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세금공제를 받으려면..
[연금] 연금보험 저축보험 구분법 다른 점은? 재테크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입하는 연금보험과 저축보험을 구분하고 상품의 특성을 살피자. 가입만을 선결과제로 생각지 말고 어차피 그 상품이 그 상품이라는 식의 무관심도 탈피하고 조금만 들여다보고 꼼꼼히 챙기면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자신의 경제적 위치가 훨씬 나아질 수 있으니 말이다. 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이란? 경제적 능력이 지속되는 시기인 경제적 활동기에 미리 돈을 저축하여 노후에 은퇴생활을 하기위한 준비자금을 모으는 재테크 보험.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복리로 부리가 가능하다. 저축보험이란? 저축보험은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혜택이 있는 상품. 은행 저축(적금)의 목적인 목적자금 ..
[세테크 상품]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확대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확대 2011년부터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가 연간 400만원까지 확대 되었다.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8 ~ 35%이지만 소득세에 10%가 주민세로 추가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의 8.8 ~ 38.5%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세액부담의 큰 비중에서 400만원까지 공제 한도의 확대는 절세 세테크에서 빠지지 않고 챙겨야 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 노후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세테크 활용이 가능한 연금보험 상품은 중도 해지시에는 낮은 환급금으로 가입자로 하여금 손해를 끼치게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확대라는 부분에만 국한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의 수입 지출의 상관관계를 따져 신중하게 가입하여야 한다.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대하여 제대로 평가하여 가입하는 것이 어찌 보면 난해하거나 하는 느..
사업 잘하면 모든게 해결되는 사장님도 저금 해야 하나?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위한 저축컨셉으로 “CEO Plan”이 있다. CEO Plan이란? 세법상의 소득종류 변경을 통한 절세전략으로 기업 수익을 합법적으로 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소득으로 전환시켜 중소기업의 대표이사, 임직원의 퇴직금을 마련해주는 법인 잉여자금을 활용한 장기 저축플랜이다. 상품과 계약형태에 따라 임직원의 퇴직금뿐만 아니라, 기업의 위험관리와 운영자금으로의 활용, 상속과 증여 플랜 등의 다양한 목적자금 형태로 설계가 가능하다. “CEO를 위한 저축 Plan” 세법상의 소득종류 변경이라는 것은 종합소득의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분리과세의 일종인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것이다. 이것의 법적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규정으로, 임원의 퇴직급여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
적금이냐? 적립식 펀드냐? 그것이 문제로다. 정기적금과 적립식 펀드는 매월 일정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저축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수익률 표기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은행 이자는 단리로 계산되지만, 적립식 펀드의 수익률은 환매시점에서의 수익에 따라 복리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수익은 적립식 펀드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6.5%의 만기 1년의 적금은 금융기관에 1년, 즉 12개월을 예치했을 경우 6.5%의 이자를 준다는 말이다. 따라서 1개월 차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6.5%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겠지만, 2개월부터는 12분의 1만큼의 이자가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6.5%의 금리인 정기적금이 만기 시 세후수익률은 2.98%이다. 하지만 적립식 펀드의 1년 운용수익률이 6.5%였다면 실제 수익도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