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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연봉제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사례)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김갑동은 새로 직장을 옮기면서 연봉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경우 정말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계약을 통해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고, 민사상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었도 역시 무효입니다.

연봉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위 퇴직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여전히 적용되므로 결국, 김갑동 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전형배 변호사 홈페이지: www.law-sh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