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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의 기술

[근로자 체불 임금] 희망드림 근로자 임금대부

1군 업체라는 상장한 대기업을 다니지 못하고 급료도 몇푼 안되고 허구헌날 야근만 하는 허접한 회사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제도다.

없이 사는데 장~ 나오던 쩐이 어느 날 갑자기 막혀버리면 처자식 다 굶겨죽일 판인데 돈 빌려준다는데도 없고 카드는 땡길만큼 땡겼을 때... 이력서에 붙이 사진 찍을 돈도 없을 때 ... 이럴적에 꼭 찾아 이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하여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재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전자금을 저리로 대출 생계비를 보조하여 서민생활 안전을 도모한다고 간판 내세운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대출신청은 웹상에서 근로복지넷에서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어떤 제도이든 그러하듯 필요한 제도는 알려지지 않고 숨겨져 있으며 그 혜택은 찾아먹는 놈만 찾아 먹게 되어 있으니 꼭 알아두자. 언제 써먹을 줄 모르니 말이다.

희망드림근로복지넷 : http://www.workdream.net

>> 상단 좌측 ‘공공근로복지’ 선택

>> 생활지원

>> 체불임금대부

 

돈 빌릴수 있는 대상은 가동중(휴업포함)인 임금체불사업장에 재직근로자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이며 소득액은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에 기준한다.

융자조건은 체불임금 한도내에서 1인당 700만원 까지, 이자는 연 3%,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다. 상환 기간 내 일시상환이 가능하며 대출시 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율 1%를 선공제한 후 대출된다. (쉽게 선이자 뗀다.-상환시점에 보증료는 환급)

융자 실행 절차

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공인인증서필요) → 융자 및 신용보증 신청 → 예비선발 및 통지 → 예비선발자 구비서류 제출(관할지사) →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발행(공단 SMS 발송) → 중소기업은행 인터넷뱅킹(mybank.ibk.co.kr) 접속(신청자) → 개인 인터넷 뱅킹 → 대출(즉시대출상품) → IBK근로자생활안정대출 → 신용보증번호 확인 및 대출계좌 입력 후 융자실행(보증서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 융자약정금액에 대한 신용보증료 연1%(4년치 선공제) 공제 후 대출 계좌로 입금

신청 구비서류

융자신청서(소정양식), 임금대장, 임금체불확인서(소정양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저급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사는데 도움 될 것이니 메모하여 두기 바란다. 참고로 대부 신청자의 금액이 예산 초과할 경우 융자는 월평균임금이 작은 사람부터 대출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를 참고해서 ☎1588-0075

구비서류는 위에 기술한 희망드림근로복지넷에 접속하면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