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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의 기술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양식, 쓰는 법

세상사 제일이 돈이 아니던가...

돌고 돌아 돈이라더니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는 한다.

돈 때문에 법률상의 분쟁이나 뭐 이런거까지 가면 해골이 엄청 아프기 때문에...

돈은 빌리지도 빌려 주지도 말아야 한다.

이게 스트레스 없이 즐거운 세상살이를 하는 제일의 비결이 된다.

그러나...

돌고 도는 돈에 어떻게 빌리고 갚고 안하면서 살수 있을까...

아마도 개인간에 가장 많이 쓰는게 '차용증'이 아닐까 싶다. 무슨 이유에서든 이리 저리 쓰는게 차용증 아니던가...

아래 한글로 작성된(그림과 같다.) 양식은 그냥 동네의 법에 의해서 굴러다니는 차용증이다. 유식한 법률용어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던가...

물론 강제집행 등의 법률적 효력을 빠르고 편하게 진행하려면 (후일의 골치아픈일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공증은 필수다.

일단은 문서상에 나타난 문구를 해석해 보면...

 

1. 빌려주는 자. 빌리는 자, 빌려준 날짜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2.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날짜를 기재한다.

3. 민감한 이자에 대한 부분이다. 선이자인지... 후이자인지... 정확해야 한다. 선이자라면 돈을 빌려주면 선이자를 먼저 떼어낸다. 가량 돼지엄마(사채를 전문적으로 하는 아줌마들의 명함 별명이 대부분 이래서 그리 불러 보았다.)를 이용하면 선이자이고 아는 이들끼리는 후이자로 한다. 이자 지급일을 명시하는것이 중요하다.

이자의 %는 통상 저자의 법대로 하면 2부이자를 말한다. 대개 2부 3부 5부 이자 이렇게 나가는데...

부로 불러대면 이자 %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통상 '부'로 부르는 이자는 년 이자가 아니고 월 이자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2부 이자라 하면 월 2%이자로 100만원을 빌릴 경우 이자가 2만원이 되어 1년이 되면 원금+이자=124만원 이다.

헤갈린다고 헤갈릴거 없이 아예 서류에다가 % 따지지 말고 월 얼마 이렇게 명시하면 뱃속 편하다.

돼지엄마와 거래할 경우 원금+이자를 월 상환(월변제, 일수와 달리 매달 찍으니 월수라고도 한다.)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방법은 이렇다.

원금을 갚아 나가면 이자가 줄어드는 것이나 금융권 대출이 아니므로 ㅋ~~~ 이를 개의치 않고...

100만원 대출의 경우 매달 원금 10만원 + 이자  2만원 = 12만원 으로 하여 10달에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 백만원 10개월에 이자 이십만원이다.

통상 2부 이자의 이율은 '저자의 법'(동네 헌법에 그리키 되어 있다.^^)이고 지금 설명한게 보통의 차용이다. 그런데 이걸 넘어서 3부 능선을 건너 5부를 달려가면 사채, 그 이상에서 차용증 쓸일 있으면 절딴난다.

4. 채무 변제의 방법에 대해서도 명확해야 한다. 돈 주러 올것인가? 돈 받으러 갈것인가?

설마 폰 뱅킹을 모르지 아닐지니 계좌송금이 서로 편하다. ^^

5. 돈 떼어 먹고 도망갈게 아니기 때문에 주소지 변경이나 전화번호 변경시에는 돈 빌려준 이에게 당연 알려줄 의무가 있다. 서로 신용으로 빌려주었는데 핸폰 번호 날리고 잠수 타면 안된다는걸 명시한다. 또한 다른데 채무로 인하여 강제집행 들어올 정도면 빌려준 사람이 갚으라 안해도 알어서 갚으라는 말이다. 

이자 지체의 경우 지체에 따른 추가 이자를 약정하기도 하는데 동네 법에는 그런거 없다. 두달 밀리면 바로 갚는게 원칙이고 이후의 거래는 없다.

6. 갑, 을, 병 으로 작성하여 돈 빌려주는 사람, 빌리는 사람 말고 보증인이 들어가게 작성하기도 한다. 채무보증 대신 갚을 각오가 되었다면 도장 찍는게 원칙이다. 내가 쓴 돈이 아닌데 한번 갚아봐야 보증의 무서움을 알게 되기도 하니 용기 있는자 채무보증인에 도장을 찍어라.

7. 차용증이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든... 무슨 종이 쪼가리를 적었든간에 강제집행의 빠른 효력이 있으려면 "공증"으로 가야한다. 금액이 크면 무조건 공증이 원칙이다. 이때 소요되는 공증비용에 부담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통산 돈 빌리는 사람이 낸다. 약자는 이래서 서럽다.) 

8. 채무변제나 이자 지급에 따른 은행 계좌를 약정하는게 확실하다. 재판들어가면 변제를 했느니 영수증을 안줬느니 이런걸로 허비하는 노력을 방지한다.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없애려고 아예 약정에 "이 계좌 이외의 채무변제나 이자 지급은 인정치 않는다." 라고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9. '차용증'이 한부? 아니다. 두부 작성이 원칙이고 갑,을,병 이면 3부 이다. 페이지를 넘어가면 간인이 들어가야 하고 대부분의 사항은 자필로 적어서 인감 아니면 지장으로 찍는다. 싸인 그런거는 유식한 사람들이 하는거고.... 2부 이자 쓰는 저자의 사람들은 지장이 왔따다.

10. 변제의 확인도 필요하다. 다 갚았는데... 안 갚았다고... 이상한 얼라가 와서 '삼촌'소리하며 받을 돈 있다고 헛지랄 하는때도 있다. 당연 갚았으면 확인서, 영수증 받아놔야 한다. 앞서 말한 지정계좌의 입금이면 이딴거 그냥 해결된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한갑부.hwp

 

한갑부가 무얼 알겠는가? 돈 얻어 써가면서 배운거다. 돈 빌릴때 차용증 이거 쓸때가 엄청 중요한거다. 모르는 문구 이런거 있음 싸그리 지우고 쉬운 한글로 쓰면 된다. 거래는 양심으로 하는것이고 신뢰를 쌓는 과정이다. 급전이 필요할때 전화 한 두통으로 땡길수 있는 유용한 거래선 그래도 돈은 무섭기에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철저하게 알고 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