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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억조의 재테크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실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 1년은 버틸 수 있다.- 건보비 1년 유예

오늘 중앙일보 사회면에 실린 건보료 폭탄에 대한 기사이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1/05/11/5126322.html?cloc=olink|article|default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1/05/11/5126281.html?cloc=olink|article|default

어이없는 것은 4대 중앙지의 랭킹 신문이 하루 이틀일도 아닌 이런 일을 이제사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ㅋ ~~~

갑자기 신문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 때때로 지랄할 때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이게 문제라 둔감하지 않고 지적을 해 주니 일단은 감사하다.

지역 의보와 직장 의보로 구분되는 현행의 제도에서 보험료 부과에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세단이다.

직장 의보의 경우 곧이 곧대로 바로 보이는 유리지갑의 금액 ‘월급’으로 칼질하여 부과하기에 불만이 없다.

그런데...

지역 의보의 경우 내비 두고 보이는 것에만 부과하기에 불만 많다.

소위 부동산인 집과 땅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를 한다. 그러다 보니 사는데 식탁의 푸성귀로 도움이 되는 시골 골짜구니의 밭뙈기 조금과 다 씨러져서 매매도 안 되는 집에 쩐이 발린다.

지역 의보의 부과는

재산가산

자동차가산

소득가산

이렇게 3종으로 나뉘어 진다.

재산 가산은 공부상의 부동산 공시지가에 의한다. 그러니 서민에게는 별반 올라갈 거 없다. 소득가산 또한 연령대별 소득에 대한 가산이므로 올라갈게 없다. 그런데 자동차 가산은 올라간다.

자동차가 필수인 시대를 살아가는 이즈음의 백성에게 년식 좀 된 탈만한 중고 세단은 말 그대로 사치품으로 판별되어 폭탄 되어 돌아온다.

어찌 되었든 현실은 이렇고 대책은 없다.

한갑부처럼 하루살이 현장쟁이에게 있어 더욱 문제시 되는 것은 짤릴 경우에 대한 문제이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는 매일 출근하면서 짤리고 현장의 현장직 노동자는 현장 끝나면 짤린다. ㅋ ~~~

그러니 알아야 한다.

이후의 씨부림은 아직 안 짤려 본 사람은 해당 없는 씨부림의 글이니 읽어볼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그러나 언제 짤려도 짤릴 사람이나 낼 짤릴지도 모르는 일대, 월대로 통하는(사람이 무슨 기계인가?) 세경살이 중인 백성들은 알아야 한다.

의보의 보험료는 매달 1일 기준으로 한 달분이 부과되는 별 엿 같은 제도로 실행되고 있다. 즉 날짜로 두들기는 것이 아니기에...

정규직 비슷한 월대로 통하는 일년 단위 연봉 계약직 노동자, 비정규직 월 단위 계약 노동자 등등의 허접들은 짤릴 것 같은 감이 오면 하루라도 빨리 취업을 하여 지역 의보의 폭탄 살상의 반경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갈 회사를 마련해 두고 짤리는 사람은 “인재”이기에...

너무나도 먼 나라의 이야기 이다. 대부분의 보범(비범하지 않은 보통의 범주를 한갑부는 보범이라 한다.)한 것들은 짤린후에 이력서 들고 고생 고생 하며 뛰어 다니다 겨우 취직한다.

그러다 보니 지역 의보의 살상반경에서 예사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갑부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알려준다.

건강보험에서 실시하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제도는(심지어 그대의 문의에 “그게 뭐유?” 하는 안내자를 만날 수도 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탈락한 한갑부 같은 이들을 위한 건보비 1년 개김 제도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실직·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유재산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증가할 경우, 본인신청에 의해 1년간 직장보험료의 50%인 본인부담금(사용자부담금 50%는 경감)으로 납부하는 제도이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의2, 동법 시행령 64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임의계속가입 제도 취지 :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임의계속가입 적용대상자 :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지역가입자중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고자 공단에 가입신청한자.(2009.4.6부터 개정 시행)

신청기한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즉 이 제도를 통하여 실직자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회사에 다니는 것과 같이 동일금액의 건보료를 납입하면 된다. 적용 대상의 조건은 1년간 그 회사에 있어야 한다.

문제는 이 좋은 제도가 알려지지 않아서...

신청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제도를 알 때쯤이 되면 이미 지역 의보료의 고지서를 받아 납부 즈음이 되어 유명무실이 된다는 것이다.

임의계속가입제도의 문제점은 알려지지 않은 제도 그리고 신청기한이 짧다는 것이다. 신청기한은 '즉시'라고 보면 된다. 신청기한이 초과되면 신청이 불가능함에 필히 유의해야 한다. 

한갑부 회사 짤렸으면 무조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라고 말하고 싶다.

왜?

지역건보가 직장건보 보다 상당한 금액으로 높을 것 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때지 나면 무용지물 되니 짤렸으면 무조건 신청해라.

전화문의 인터넷... 이런거 필요 없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의 신청은 관리공단 방문만을 통하여 신청 가능하므로 바로 달려가면 된다.

건보공단홈피의 따사로운 그림

* 따사로운 그림에 대한 한갑부의 해설 : 건보료는 가을 맑은 하늘의 높은 구름처럼 높이 높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표방하는듯 합니다. ^-^ *

실직이 아닌 퇴직 ...

은퇴로 인한 건보료 폭탄에 대한 대책으로는 세대합산 뿐임을 알린다.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엄니, 아부지, 장인, 장모 다 된다. 만일 퇴직 후 시골에 귀향하여 농사짓는 농부의 참된 길을 가려고 굳건히 결심한 아버지가 계시다면 지역 건보료를 꼭 확인해 보라. 아마도 상상 그 이상일 것이다.

아들과 세대를 합쳐서 아들, 딸에게 건보료를 부담시키는 것이 폭탄을 피해가는 대책이 될 것이다. 더 자세한 스킬을 알고 싶다고 그러면 술을 사라... 하긴 술 사도 공적 제도상에서는 나올것 없다. ㅋ ~~~

건강보험료 폭탄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를 이용하면 짤린 다음날부터 12개월은 버틸 수 있다.

은퇴 후 뿐이 아니라 평생을 걸쳐 살면서 폭탄 뭐 이런 것을 전혀 걱정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부자가 되면 되는 것이다. 한갑부는 월급쟁이도 평생을 부자로 살아 갈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 재무설계를 추천한다. 필요한때 필요한 금액만큼의 돈을 대비하는 계획이자 평생 재테크의 설계... 순간의 선택으로 평생 부자를 실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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