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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4월달 4대 가전 구입시 세금을 따져야 하는가?

정부는 4월 1일 출고분(출고일 기준이 중요하다. 매장에 전시된 썩은 제품은 아니다.)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4대 가전제품 가운데 전력소비량이 많은 대용량 제품에 대해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교육세 1.5%를 포함하면 현재 가격에서 6.5%가 상승한다.
 

 

개별소비세란?

사치성 품목, 소비억제 품목, 사행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물품, 과세장소에 따라 5% ~ 최고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거의 “특별 소비세”다.

 

이러한 위대한 세금 상승정책(‘쩐’과 관련하여 월급을 제외하고 뭐든지 올리는 것, 올라간다는 것은 없이 사는 놈을 살기 싫게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다.)으로 인하여 아래 사진과 같이 한잡부에게도 애타게 문자가 날라왔다. 이러한 문자를 받은 수많은 이들의 정신 건강에 보탬이 되고자 키보드를 두들긴다.

 

 

1. 텔레비전

과세 대상 :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

42”형(화면대각선의 길이가 107cm) 이하 중ㆍ소형 제품은 과세대상 아님.

50인치대의 PDP TV들이 해당한다. 요즈음의 대세는 LED TV 아니던가?

 

2. 냉장고

과세대상 :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표시되는 전기냉장고 제품 중 월간소비전력량이 40kWh 이상 제품.

용량이 600 liter리터 이하 제품, 김치냉장고, 상업용 냉장고, 전기냉동고 과세대상 아님.

750 liter 이상의 몇몇 제품이 해당한다.(정수, 홈바형의 특수기능이 적용된 제품 구입시 유의) 한잡부가 사용하는 냉장고를 기준하면 681 liter 33.5kWh/월 이다. 즉 대부분의 제품은 해당 없다.

 

3. 에어컨

과세대상 :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표시되는 전기냉방기 제품 중 월간 소비전력량이 370kWh 이상 제품.

정격냉방능력이 10kW이상인 제품 (대부분 업소용, 산업용 에어컨)은 과세대상 아님.

마트 판매시 구분하는 평형별로 따졌을 때 30평형대 정도의 에어컨은 해당 없다.

 

4. 드럼 세탁기

과세대상 :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표시되는 전기드럼세탁기 제품 중 1회 세탁 소비전력량이 720Wh 이상 제품.

판매 모델 중 세탁용량 13kg이하 제품 중에는 과세되는 모델은 없다.

 

4월 1일자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가전 제품은 정확히 에너지 다소비품목이 과세 대상이며 에너지 다소비품목은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4가지 품목이다. 이중 상위에서 설명한 과세대상과 비 대상으로 정확히 구분하여 확실하게 살펴볼 때 가전제품 구입시 유의해야 하는 종목은 “드물다” 라고 한잡부는 판단한다.

일장 일단으로 이야기 해보면 가전제품 구입일자를 4월 중반 이후로 맞춘다면 4월 1일자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생산된 나은 효율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소비자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며 전기요금이 덜나가는 유리한 입장에 서지 않을까 한다.

그래서 한잡부는 말한다. 물론 꼭 하라는건 아니다. 개인의 생각이고 판단일 뿐이다.

1. 세금은 올라가나 과세 해당 가전의 항목이 작아 구입 시기를 당길 필요는 없다.

2. 4월 기준 제품부터 제조사에서 소비전력을 과세기준 이하로 맞추었다하니 동일 가격으로 나은 효율의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

3. 묶혀 놓은 제품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4. 2012년 12월31일까지의 (제조일 기준) 물품에 한하여 2년9개월간 한시적 시행법규이니 2013년에 시집가면 된다.
(솔로천국, 커플지옥 - "니들이 연애를 2년 더하고 안 싸우고 안 헤어지나 보자!") 

광고전단지, 전화, 문자의 내용처럼 개별소비세 인상으로 실생활에 와 닿는 가전제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서 작년에 실시했던 노후차 세제혜택처럼 지금 사야 돈 버는그런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돈은 원래 안 써야 고이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엘지(LG)전자는 오는 4월 기준으로 드럼세탁기 모든 모델의 1회 세탁 소비전력량을 720Wh 아래로 맞췄다고 밝혔다. 텔레비전도 엘지전자는 피디피(PDP) 티브이 50인치형, 삼성전자는 대형 피디피 티브이 2개 모델만 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원문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130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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