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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억조의 재테크

[저축은행 사태] 영업정지 관련 예금자 보호, 대출 안내

2011년 9월 18일자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조치에 따라 예금거래가 중단된 프라임․대영․제일․제일2․토마토․에이스․파랑새 저축은행 관련 예금자 보호 안내 요약입니다.

가지급금 지급

- 가지급금은 ’11.9.22(목)부터 1인당 예금원금 기준 2,000만원을 한도로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본점 및 지점), 농협중앙회 대행지점, 인터넷 신청을 통해 2개월간(’11.9.22~11.21) 지급할 예정.

- 인터넷 신청시에는 인터넷 주소창에 “http://dinf.kdic.or.kr”를  입력하시면 “예금보험금/가지급금 안내시스템”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음.

www.kdic.or.kr ⇒ 가지급금신청 바로가기 ⇒ 예금보험금/가지급금 안내시스템 ⇒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입력 ⇒ 인증서 로그인 ⇒ 가지급금 지급신청 ⇒ 본인명의 휴대전화(또는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 인증

예금담보대출 알선

- 가지급금 수령 후에도 추가적으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예금자께서는 ’11.9.22(목)부터 해당 저축은행 인근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국민은행에서 취급하는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음.

저축은행 사태 맞물려 "대체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물음에 적극적인 답을 찾고자 하신다면 "개인재무설계"를 권해드립니다. 저축은행에 돈을 넣어 두는 한가지 방법 말고 다양한 측면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방법을 금융전문가와 같이 상담할수 있기 때문 입니다. 어차피 금융 불안의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분산투자가 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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