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득공제

(7)
[카드테크]도서구입 선불카드 삼성올앳카드가 NO.1 오랜만에 카드 테크에 관한 글을 포스팅 해 본다. 잊고 있던 카드 테크의 세계에 관한 글을 포스팅하게 한 긴급한 이유는 역시나 캠페인 참가였음을 밝힌다. 아무리 캠패인 참여용 글이라도 한갑부의 포스팅이 실제적으로 와 닿는 이유는 직접 써보고 사용해 보았기 때문이지 싶다. 이번 글 역시 카드 테크의 일환으로 쓰고 있는 올앳 카드에 관한 실제적 포스팅을 하고자 노력한다. 이번 포스팅 캠페인의 제목이 “우리나라 NO. 1 선불카드 삼성올앳카드”란다. 한갑부 사용하는 선불카드 중 올앳카드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할 때 별 다섯 개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느낀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NO.1 과연 올앳카드를 NO.1 으로 손꼽을 수 있게 하는 혜택은 뭘까? 한갑부는 “도서구입”의 큰 명제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
연금 상품 소득공제 9월까지 가입해야 세제혜택 은행과 저축은행의 부도로 수많은 사람이 피땀 어린 돈을 한순간의 잘못된 결정으로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대한 대비 상품으로 이자 많이 주는 상품이 아닌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에 대한 수요로 이동되고 있는 듯하다. 연금 상품의 매력은 목적이 되는 노후에 받아먹는 재미가 있겠지만 납입하고 있는 현재로서의 입장에서는 세금 공제가 되는 세제혜택에 대한 재미가 있다. 2011년도부터 시작되는 소득공제 확대에 따라 연금 상품에 가입할 경우 연간 400만원까지 세금혜택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이 세금혜택 400만원을 다 챙겨 받으려면 9월말까지 연금 상품에 가입해야만 가능하다. 이유는 분기당 최대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세금공제를 받으려면..
[세테크 상품]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확대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확대 2011년부터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가 연간 400만원까지 확대 되었다.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8 ~ 35%이지만 소득세에 10%가 주민세로 추가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의 8.8 ~ 38.5%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세액부담의 큰 비중에서 400만원까지 공제 한도의 확대는 절세 세테크에서 빠지지 않고 챙겨야 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 노후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세테크 활용이 가능한 연금보험 상품은 중도 해지시에는 낮은 환급금으로 가입자로 하여금 손해를 끼치게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확대라는 부분에만 국한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의 수입 지출의 상관관계를 따져 신중하게 가입하여야 한다.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대하여 제대로 평가하여 가입하는 것이 어찌 보면 난해하거나 하는 느..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 그래 우린 삥 뜯기는 쫄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폐지로 가닥이 잡히는 듯한 분위기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유리지갑인 봉급쟁이는 봉이다. 이 한심한 정책당국은 또 한번 서민의 고단함을 개 패듯이 패며 백성을 가이로 보고 때려잡는 변칙적 세금 증세 정책으로 알거 다아는 백성의 하이바 뚜껑을 하늘로 치솟게 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저 힘없는 한갑부가 할 수 있는 소심한 반항은 언제나 그러하듯 자세한 이야기는 2012년 12월 19일날 하자 기약하며 다음 아고라에 반항의 청원에 서명을 클릭했다. 18~~~~~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03417 내 아무리 니들보다 똘팍으로 보이고 없씨 살아 뭣두 아녀 보여도 알거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물어본다. 한심한 정책당국 니들은 나테..
사업 잘하면 모든게 해결되는 사장님도 저금 해야 하나?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위한 저축컨셉으로 “CEO Plan”이 있다. CEO Plan이란? 세법상의 소득종류 변경을 통한 절세전략으로 기업 수익을 합법적으로 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소득으로 전환시켜 중소기업의 대표이사, 임직원의 퇴직금을 마련해주는 법인 잉여자금을 활용한 장기 저축플랜이다. 상품과 계약형태에 따라 임직원의 퇴직금뿐만 아니라, 기업의 위험관리와 운영자금으로의 활용, 상속과 증여 플랜 등의 다양한 목적자금 형태로 설계가 가능하다. “CEO를 위한 저축 Plan” 세법상의 소득종류 변경이라는 것은 종합소득의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분리과세의 일종인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것이다. 이것의 법적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규정으로, 임원의 퇴직급여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
적금이냐? 적립식 펀드냐? 그것이 문제로다. 정기적금과 적립식 펀드는 매월 일정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저축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수익률 표기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은행 이자는 단리로 계산되지만, 적립식 펀드의 수익률은 환매시점에서의 수익에 따라 복리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수익은 적립식 펀드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6.5%의 만기 1년의 적금은 금융기관에 1년, 즉 12개월을 예치했을 경우 6.5%의 이자를 준다는 말이다. 따라서 1개월 차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6.5%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겠지만, 2개월부터는 12분의 1만큼의 이자가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6.5%의 금리인 정기적금이 만기 시 세후수익률은 2.98%이다. 하지만 적립식 펀드의 1년 운용수익률이 6.5%였다면 실제 수익도 6.5%..
2009 연말정산 - 절세 노하우 2009 연말정산 대작전 -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 大 공개 2010.01.05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