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

보할의 산출방법

보할공정표의 개념

- 보할은 사실 자체만으로는 공정표의 개념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보할자체는 공정표라기보다는 총공사비대비 공종별 공사비의 요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할공정표는 네트웍공정표나 바차트공정표에 의하여 비로서 공정표의 기능을 수행할수

  습니다.

  보할공정표는 기타 공정표와 함께 쓰이면서 기성고의 곡선을 만들어 낼수 있는 것입니다.

 

보할의 산출방법

- 보할의 계산방법은 총공사금액(원가계산요율을 포함한 전체공사비)을 100으로 놓으시고

  각공종별 직접공사비를 해당 원가계산 요율을 적용시킨 금액으로 산입하여 이결과값을

  나누어 주어 나온 값을 백분율로 환산해주면 나오는 것입니다.

  ex)

   1. 총공사비: 1000원

   2. 직접공사비: 850원

   3. 가설공사:  200원

  이라고 가정했을때 가설공사의 200원이라는 것은 직접공사비가 20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님 현장의 도급액에 적용된 원가계산서에 가설공사의 재료비와 노무비,경비를

  입력하십시오. 그러면 가성공사비의 총공사금액은 대략 250원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럼 이 250원을 총공사금액인 1000원으로 나누어 주고 나누어 진 값을 백분율로 환산하면

  총공사금액대비 가설공사의 보할이 산출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공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을 하여 보할이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이 있을수 있을듯 합니다. 그냥 총직접공사비:850원에 가설공사의

  직접공사비 200원을 나누어 환산하면 않되냐고...

  이것은 않됩니다. 왜냐하면 님이 계신 현장의 총공사비 1000원에 대한 보할을 산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직접공사비로 환산하면 원가계산서의 보할과는 차이점이 생기기 때문이죠.

  즉, 원가계산서는 노무비가 큰 공사일수록 많은 요율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총공사비대비로 산출한 보할과 직접공사비로 산출한 보할은 차이점이 발생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이죠.(민간공사의 경우나 너무 바쁜 상황에서 산출을 하려면 직접공사

  비대비 보할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석으로 하심이 옳으실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