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저축은행의 부도로 수많은 사람이 피땀 어린 돈을 한순간의 잘못된 결정으로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대한 대비 상품으로 이자 많이 주는 상품이 아닌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에 대한 수요로 이동되고 있는 듯하다.
연금 상품의 매력은 목적이 되는 노후에 받아먹는 재미가 있겠지만 납입하고 있는 현재로서의 입장에서는 세금 공제가 되는 세제혜택에 대한 재미가 있다.
2011년도부터 시작되는 소득공제 확대에 따라 연금 상품에 가입할 경우 연간 400만원까지 세금혜택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이 세금혜택 400만원을 다 챙겨 받으려면 9월말까지 연금 상품에 가입해야만 가능하다. 이유는 분기당 최대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세금공제를 받으려면 9월 중으로 연금 상품에 가입 100만원 때려 넣고 나머지 300만원을 연말까지 넣어야 공제혜택 다 빼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몇 일 남지 않는 이번 분기의 마지막 달 9월 세테크 상품 연금을 생각하고 있다면 재빨리 가입하는 센스를 발휘하여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세테크를 고려해 보자.
연금 상품 세액공제는 연금펀드, 연금보험, 연금신탁, 연금저축 다 적용되는 것이니 다시 한번 금액 잘 챙겨보자. 400만원 안 들어갔으면 힘들더라도 챙겨 넣어 소득공제는 꽈악 채우자.
아직 연금 상품 미가입자이거나 400만원 꽉 찬 소득공제에 대하여 상담 가능한 금융전문가를 찾는다면 연금 비교넷 (바로가기~!)을 방문해 보기 바란다. 재빠르고 친절한 상담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의 촉박함을 깔끔하게 해결해 줄지니 말이다.
'노후를 위한 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생 노후의 든든한 뒷배 "연금보험" 이다 (0) | 2012.03.02 |
---|---|
[연금] 연금보험 저축보험 구분법 다른 점은? (0) | 2011.09.26 |
[세테크 상품]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확대 (0) | 2011.09.26 |
[연금펀드] 55세 퇴직 생활비 대책을 세우자. (0) | 2011.09.26 |
연금이 자식보다 좋더라~~~ (0) | 2011.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