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사에서는 기온보정에 주의 ] 레미콘 주문시의 강도는 설계기준강도에 기온에 따른 보정치를 더한 값으로 발주한다. |
[ 설계에서도 시공성을 배려 ]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여 레미콘을 시공할 경우는 슬럼프 15cm이상을 주문하거나 유동화제를 사용한다. |
[ 장시간 운반의 경우 혹은 여름철에는 공장에서의 품질이 양호하여도 타설지점에서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위! ] 레미콘의 생산에서 타설까지의 소요시간을 가급적 짧게 하고 규정시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한다. |
[ 긴밀한 연락으로 대기시간을 가능한 짧게 ] 배차계획을 철저히 하여 다수의 차량이 공사현장에서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
레미콘타설은 연속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어치기에 따른 시공이음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비나 눈이 올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레미콘의 타설을 금지한다. 레미콘 타설시에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
1개 타설구획내에서 상부 표면이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한다. 공사현장에서 방수제,유동화제를 추가로 첨가할 경우에는 계량에 주의한다. 콘크리트를 나누어 타설할 때는 먼저 타설한 콘크리트의 경화가 개시되므로 외기온 25℃미만인 경우는 2.5시간,25℃이상인 경우는 2시간 이내에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
[ 그렇게 물을 많이 사용하면 배탈이 난다. ] 공사현장에서의 레미콘에 대한 물타기는 콘크리트 강도,내구성,수밀성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므로 절대 금지한다. |
[ 유동화 콘크리트 타설시의 책임범위(현장첨가시) ] 압송전에 배관내부에 미리 시멘트페이스트 또는 모르터를 0.5~1㎥정도 압송시켜 습윤상태로 만든다. 펌프 압송시에는 10분 이상 중단할 경우 관이 막힐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연속적으로 압송시킨다. 유동화제는 투입설비를 갖추어 정확히 계량,투입하고 레미콘믹서트럭의 드럼믹서를 1분이상 고속회전시킨 후 30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한다. |
거푸집내에 타설된 레미콘은 진동기를 사용하여 10초 내외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레미콘을 이어칠 경우는 진동기를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중에 10㎝정도 삽입하여 진동을 가하여 시공이름불량(Cold Joint)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 재료가 좋고, 요리사의 솜씨가 좋으면 훌륭한 요리가 된다. ] 소요의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시방서에 정하고 있는 거푸집 존치기간을 준수한다. 동바리는 바닥 및 지붕슬래브의 경우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보밑은 설계기준강도 이상의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을 확인하고 해체하여야 한다. 외기온이 25℃이상일 경우는 타설된 콘크리트 노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수성이 좋은 매트류,마포,가마니 등으로 덮고 스프링쿨러 등을 이용하여 물을 분무하여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
양생시에는 콘크리트에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
[ 초기양생은 거듭해서 주의를 ] 일평균 기온이 4℃이하로 될 경우는 경화전의 콘크리트가 동결팽창하여 초기동해를 입기 때문에 단열성 재료로 콘크리트 주위를 덮어보온하던가 급열장치를 이용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
레미콘의 품질시험결과 슬럼프,공기량 등이 표준치를 다소 벗어날 경우는 혼화재료의 사용,고속교반 등의 방법으로 보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 애써 취급한 공시체는 중요하게 취급되야 ] 건설현장에서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보관할 경우는 수평이고 진동이 없는 그늘진 장소를 선택하여 보관하며,여름철에는 젖은 가마니 등으로 덮어 습도저하를 방지하고 겨울철에는 동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
[ 강도판정은 3개의 평균치로 ] 레미콘 압축강도는 1회의 시험결과가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값의 85%이상이어야 하며,3회의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호칭강도값 이상이어야 한다.(KS F 4009) 콘크리트구조체에서 채취한 코아는 각종 실험결과에 의할때 28일 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70% 정도가 되나 코아강도는 레미콘품질의 합격판정에 이용할 수 없으며,합격판정은 표준양생 공시체 강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회전하는 드럼트럭믹서 또는 에지테이터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는 시료를 전 배치의 배출을 통하여 3회 또는 그 이상의 규칙적인 간격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배출이 시작될 때에나 끝날 때에 채취해서는 안된다.(KS F 2401) |
-한국레미콘 공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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