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이 개정 되었습니다.
9월 2일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변경되고...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500 헤베로 된 후...
4.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제4조제4호 중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하는”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허가 또는 신고대상을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로 구분한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전체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개별 동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나 첨부 파일을 참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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