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설계기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87호, 2013.10.1.]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이 개정 되었습니다. 9월 2일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변경되고...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500 헤베로 된 후... 4.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제4조제4호 중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하는”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허가 또는 신고대상을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로 구분한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전체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전 1 다음